제 1장
총칙
제 2장
중재개시
제 3장
중재판정부
제 4장
중재절차
제 1조 규칙과 기관 01
제 2조 정의 01
제 3조 적용범위 01
제 4조 통지 및 서면제출 02
제 5조 기한 03
제 6조 일반규칙 03
제 7조 대리 03
제 8조 중재신청 04
제 9조 신청에 대한 답변과 반대신청 05
제 10조 일반 규정 06
제 11조 중재인의 수 07
제 12조 중재인의 선정 07
제 13조 중재인 확인 08
제 14조 중재인 기피 09
제 15조 중재인의 교체 및 해임 09
제 16조 절차의 진행 10
제 17조 절차에 관한 규칙 11
제 18조 절차일정표 11
제 19조 추가서면 11
제 20조 신청, 답변 및 반대신청의 변경 11
제 21조 당사자의 추가 12
제 22조 복수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신청 12
제 23조 청구의 병합 12
제 24조 중재지 13
제 25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 13
제 26조 증거 13
제 27조 전문가 14
제 28조 중재 언어 14
제 29조 준거법 15
제 30조 심리 15
제 31조 심리의 종결 15
제 32조 보전 및 임시적 처분 16
제 33조 의무의 해태 16
제 34조 중재신청의 철회 17
제 5장
판정
제 6장
신속절차
제 7장
비용
제 8장
기타
부칙
별표 1.
신청요금과 관리
요금에 관한 규정
별표 2.
중재인의 수당과
경비에 관한 규정
별표 3.
긴급중재인에
의한 긴급처분
제 35조 의사 결정 17
제 36조 판정의 형식과 효력 18
제 37조 잠정판정, 중간판정 및 일부판정 18
제 38조 종국판정의 기한 18
제 39조 화해중재판정 18
제 40조 판정의 통지 및 기탁 19
제 41조 판정의 정정 및 해석 19
제 42조 추가판정 19
제 43조 적용범위 20
제 44조 반대신청의 기한 및 신청·반대신청금액의 증액 20
제 45조 중재인의 선정 20
제 46조 구술심리절차 20
제 47조 서면심리 21
제 48조 판정 21
제 49조 준용 21
제 50조 중재비용의 납입의무 21
제 51조 중재비용의 예납 22
제 52조 중재비용의 분담 22
제 53조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 23
제 54조 기한의 변경 23
제 55조 포기 23
제 56조 면책 24
제 57조 비밀유지 24
24
제 1조 신청요금 26
제 2조 관리요금 26
제 3조 긴급중재인 절차의 관리요금 27
제 1조 중재인의 수당 27
제 2조 중재인의 경비 28
제 3조 긴급중재인의 수당 28
제 1조 긴급처분의 신청 28
제 2조 긴급중재인의 선정 29
제 3조 긴급중재인의 권한 30
제 4조 중재판정부에 의한 승인, 변경, 정지 및 취소 31
제 5조 준용규정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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